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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계약으로 변경해도 세대는 종합으로 부과되어야 타당​하기에 아래의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시 꼭 문서화 되어야 한다.

추가 항목

구       분

전기요금 종별에 따른 부과기준 개정<신규정 2018.08.01>

주택용요금 부과기준

종합요금(J)

전기요금 산정방식=J(종합요금 계약시)
J(종합)=①+②+ⓐ+ⓑ
① ▷ 주택용전력 : 세대별 전력량계(아이계량기)에 적산된 사용량에 따라 한전의 주택용전력(종합 ; 저압)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② ▷ 일반용전력 : 세대전기(①)와 급수용전력(ⓐ), 가로등전력(ⓑ)이 제외 된 공용전기 (모자분리된 통신사 등도 제외) 사용량

ⓐ ▷ 급수용전력(급수와 정화조에 사용)
ⓑ ▷ 가로등전력

단일요금(D)

전기요금 산정방식=D(단일요금 계약시)
D(단일)=③+ⓐ+ⓑ
③ ▷ 주택용고압 : 세대별 전력량계(아이계량기)에 적산된 사용량과 공용전기 사용량을 세대별로 환산하여 합산된 사용량(①+②)을 주택용고압(단일 ;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 ▷ 급수용전력(급수와 정화조에 사용)
ⓑ ▷ 가로등전력 

특기사항
<부과원칙>

 상기항에 따라 단일요금(D)방식으로 부과하려면 전산상(전기요금프로그램) 복잡(승강기 사용세대와 비사용세대, 모자분리 업체 별도 산정 등)하여 당 아파트에서는 한전과의 계약방식이 유리한 단일요금으로 계약되었어도 전기요금의 모법인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 규정의 원칙(전기를 절전하여 적게 사용한 사용자에게 누진효과를 완화하여 혜택 부여 등)에 따라 세대는 '고효율계약'전의 종합계약 방식 때의 부과 방식을 세대에 적용하고 그 나머지 전기사용금액(고효율 성과배분 지급 후 잔액)을 공용전기 사용량으로 나눈 별도의 사용량 단가(원/kw)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 상기의 내용을 회로록에 꼭 기재하여 부과하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한전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타 아파트에서 상기와 같은 규정이 없이 세대에 단일요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한전의 모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이 적용하지 않고 세대에 부과한 사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전기를 
많이 사용한 세대는 2002,6월 부터 산정한 결과 많게는 약 2000만원이상의 이득이 발생된 사례도 있고, 
전기를 절약하여 적게 사용한세대는 약 100만원가량 손해를 본 경우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수위에 해당합니다. 즉, 영세민이 매월 200kwh이하로 절전하여 십여년간 100만원 이상을 더 거둬서 많게 사용한 세대에 헌납한 결과가 된 어처구니 없는 처사입니다. 
 이를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합요금 때 매월 공용요금단가를 123원가량씩 내다가 

단일요금으로 부과시 약 비슷하게 100원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종합요금시 123원을 내었다면 단일요금시에는 0원이나 -단가 발생하여야 정상이거나 아니면 kwh단가가 현저하게 50원이하로 저렴해서 부과되야 하지만, 이를 계약전의 공용전기 요금 패턴에 적용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국민을 속이는 행위 입니다. 
즉,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안일한 근무로 수조원에 가까운 돈의 흐름이 10여년전에 감지되어야 하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모법에는 단일요금으로 변경시에 사실상 상기와 같이 표기를 하지 않고 부과되어진 아파트에서는 전기를 적게 사용한 세대에 배상되어야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면 주택용고압으로 부과시에는 일반용전력(공용전기요금절력)요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회의상에 꼭 표기하고 승인이 떨어졌을 때 시행되어야 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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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