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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시지삼주한라협화타운'에 해당되는 글 3

  1. 2020.08.05 장광현-시리즈
  2. 2020.08.05 장광현-사건 시리즈
  3. 2020.06.12 시지삼주한라협화타운 고효율관리계약건의 역사 추적
2020. 8. 5. 09:54

장광현-시리즈 2020. 8. 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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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5. 09:53

장광현-사건 시리즈 2020. 8. 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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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녹색시설 개선 및 무인경비 시스템 공사를 하기위하여 주민동의를 실시한 결과 2011. 11. 15일자로 주민찬성율 52.4%로 공사를 하기로 함.
  • 2. 국토교통부 고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대표회의 결정 에 (2012.1.26)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함
  • 3. 20123월 장관현, 성낙육, 이재영, 이양춘, 권동락등 5명이 변호사 김병진을 선임하여 지비스타() 김종성, 대표회장 서영호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 원에 제출함.
  • 4. 그 결과 2012424일자로 공사중지가처분은 기각되자 정식 소를 제기 하였다가 20127월 채무부존재소로 전부 취하함.
  • 5. 20126월 장광현이 지비스타() 김종성, 서영호, 정병환을 녹색시설 공사로 인한 배 임, 사기죄로 수성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되자 다 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었음.
  • 6. 201210월에 장광현이 서영호, 정병환, 관리소장(장병길), 지비스타() 김종성을 상대 로 수성경찰서에 6700만원에 시공하겠다는 업체가 있는데도 지비스타와 87230만 원에 수의 계약을 하여 2230만의 손해를 가하므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 나 대구지방검찰청 2012.11.12자로 무협의 처리되자 다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음.
  • 7. 20133월 수성경찰성에 장광현이 전 관리소장 장병길을 지하주차장 공사로 업무상 배 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3327일자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대구공등법원에 재정 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었음.
  • 8. 위와같이 공사에 대하여 모든 것이 밝혀 졌는데도 2013828일자로 영남일보사에 아파트 비리 의혹이 있다고 제보하여 게재하였으나 언론 중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영남 일보사에서 정정보도 하므로 신문사에 제보한 주민다수에 의하여 아파트의 이미지를 스 스로 깍아 내리는 행위를 하였다.
  • 9. 20133월경 추적 60KBS 취재팀으로 하여금 6일간의 취재 하였으나 지비스타() 에 시간의 설명후 스스로 취재 포기하고 철수 하였음.
  • 10. 20138월 아파트에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또다시 6번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 항을 똑같은 내용으로 유인물을 만들고 대표회장 명의로 대출받아 지비스타()에게 공 사를 할수 있게 불법대출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주민에게 돌리고 주민 들로 하여금 불법공사 불법대출이라고 날인케하여 아파트 주민 수백명의 날인을 받아 장광현외 수백명 명의로 수성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부 수백명 명의로 대구지방검 찰청에 공사에 비리가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하므로서 지비스타() 김종성 대표회장 서 영호가 201311월 중순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자체처리되 고 수성구청은 진정서에 따라 10일간의 정밀 감사 결과 수성구청에서 지비스타() 김 종성 대표회장 서영호 전 관리소장 장병길을 수성경찰서에서 고발하엿으나 대구지방검 찰청으로부터 주택법 위반에 대하여는 201437일자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전기공 사업법 위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통보 받았음.
  • 11. 2014728일 장광현이 지비스타() 김종성 전대표회장 서영호 전관리소장 장병길 대표회장 정병환을 상대로 또다시 주택법 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수성경찰서 에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주택법 위반의 무협의 전기통신공사업법 위반 은 공소권 없음을 2014930일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1. 사건번호  2012년 형제31891호(장광현-고소건)

2. 공문답변(삼한협 14-10-8 ▶ 장광현-질의건)

1) 답변서

 2) 첨부자료

3. 공문답변(삼한협 14-11-3 ▶ 장광현-질의건)

1) 답변서

 

 

2) 첨부자료

※ 참고-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계약이후의 입출금 내역 공개

 

※참고사항 : 

 ①회차(1~4) : 수순 GBS고효율관리계약 지하주차장 조명제어 방식과 변압기 회로분리 외 전기요금관련 컨설팅것으로 아파트의 녹색시설물 개선 과 통합관리시스템 공사와는 별개의 계약건임.

    ※ "아파트 녹색시설물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공사 계약서"로 하여 60개월(2012.04~2017.03)

 ②성과금 : GBS고효율관리 총 성과금액(월평균 950만원이상)

 ③아파트 : 아파트에 지급분(30%)

 ④멀티지비에스 : 업체에 지급분(70%)

 ⑤아파트송금분 : 금융기관에 대출금으로 지급(승강기 올 교체, 자동문, 인터폰교체 등의 공사를 주민부담금 無)

 ⑥산업용전기료 : 계약전에 산업용을 폐지하였던 것을 GBS고효율관리 계약후 재신청

 ⑦GBS실제 성과금 : GBS고효율관리 성과배분 성과금 6억1천만원중에 실질적으로 배분된 금액 ; 인건비 자료비포함 금액)

 

※ 국토교통부 민원회신(공동전기료 절약 컨설팅 관련 사업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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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