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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고압 전력요금적용에 대하여 -

문종선
존글컴 대표
주택관리사 - ()신세기금강 나운주공5 관리소장
저서 : 아파트회의법

1. 문제의 발단

공동주택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 표기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에 전기료를 납부하며, 납부한 전기료를 각 사용세대에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때, 한전과 단일계약으로 계약한 공동주택이 각 세대에 전기료를 부과하면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저압전력요금표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에, 아파트의 세대 내 전기 소비수준이나 공용 전기 소비수준 등에 따라 부과차익(전기료부과충당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최근, 이에 대하여 일부 입주자등으로부터 부과차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 각 사용세대 전기 사용료 부과방법 개관

. 공동주택과 한전의 계약(납부) 방법

1) 종합계약 방법 : 세대별 사용분은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 전력()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Pt = ∑ PS + Pc
 Pt:공동주택 총전기료
 PS:세대별 전기료 -별표1. 1.주택용전력 가.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요율 적용
 Pc:공동 전기료 -별표1. 1.일반용전력 가.일반용전력(갑) (2)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요율 적용

2) 단일계약 방법 :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총 사용전력량을 세대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주택용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하여 평균전기료를 산출한 다음, 그 평균전기료에 세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Pt = Pa × n 
 Pa = (∑WS + Wc) ÷ n ➡ 별표1. 1.주택용전력 나.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요율 적용 
 Pt:공동주택 총전기료 
 Pa:평균 전기료 n:세대수 
 WS:세대별 전력량 
 Wc:공동 전력량

 나. 전기료 부과(징수)방법

1) 세대별 사용분 : 공동주택이 한전에 납부하는 총 전기료 중에서 세대별 사용분 전기료를 우선 부과하며, 각 세대별 사용분은 주택용 저압전력요금 (또는 주택용 고압전력요금)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공동 사용분 : 공동주택이 한전에 납부하는 총 전기료 중에서 세대별 사용분 전기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공동(사용분)전기료로 부과한다.
(이때, 부과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기료충당금으로 계상하기도 한다)

3. 단일계약 제도의 등장

  가. 단일계약 제도의 배경

공동주택(일부 저압수전 공동주택 제외)고압(보통 22,900V)의 전력을 공급받아 이를 220V로 변전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게 되며, 이에는 필수적으로

변전시설의 수전 및 변전에 따라 손실되는 전력량 비용,
변전시설의 감가상각비,
변전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부대비용(원가)이 발생한다.

그간, 이에 대하여 공동주택 측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결과로 2002년부터 단일계약방식이라는 새로운 계약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 단일계약 제도의 요율체계

공동주택이 한전과 단일계약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전기공급약관 별표1. 1.주택용전력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요율표는, 한전이 일반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별표1. 1.주택용전력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요율표에 비하여 6개 단계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 변전시설의 수전 및 변전에 따라 손실되는 전력량 비용, 변전시설의 감가상각비,변전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부대비용(원가)이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책정한 결과이다.

 4. 관리규약준칙의 문제점

. 관리규약준칙의 규정내용

주택법령에 의하면, 관리규약준칙은 각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준칙의 규정 내용대로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다.

각 시·도의 관리규약준칙은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오해의 소지 제공

관리규약준칙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이어서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뒷 부분이 단순히 관리주체의 계약방법을 규정한 것이지만, 불필요하게도 괄호 내에 (주택용 저압) 또는 (주택용 고압)을 표기함으로써, 마치 종합계약아파트는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 단일계약아파트는 주택용 고압 요금으로 세대사용 전기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무지 및 불성실한 규정내용

만일, 종합계약아파트는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 단일계약아파트는 주택용 고압 요금으로 세대사용 전기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것이라면, 이는 담당 공무원의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관리규약준칙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에는 세대전기료에 대하여,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살펴 보건데, “사용량은 계량기의 지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관리규약준칙의 해당 규정이 매우 부정확하고 불성실함을 보여 준다.

5. 세대 사용 전기료 소송 제기의 배경

. 소송 제기의 배경

소송 제기의 주된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규정된 관리규약준칙 규정과, 이를 수정없이 반영한 관리규약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 상의 오류에서 비롯된다.

또한, 일부 공동주택의 전기료 부과차익(전기료충당금)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처리도 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듯하다.

. 소송의 이익 여부

전기료 부과체계는, 공동주택이 한전에 납부하는 총 전기료 중에서 세대 사용 전기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공동전기료로 부과하게 된다.

만일,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였던 세대 사용 전기료를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각 세대에 환급하여 준다면 그 환급액 만큼 공동전기료가 증가할 것이며, 다시 공동전기료를 재계산하여 각 세대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사용세대로서는 소송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일부 세대의 경우는 왜곡된 소송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자 주 : 왜곡된 소송의 이익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압전기로 변환하기위한 추가비용이 공동사용 전력량에만 배분되는 모순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얻게되는 이익)

6. 세대 사용 전기료 부과에 있어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적용 문제

. 전기공급약관 내용 분석

1)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단일계약으로 계약한 경우에, 반드시 각 세대에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2)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단일계약에 의한 요금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세대 사용요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하여 인위적으로 평균치를 계산하는 있다. 이는 공동주택 전체에게 부과할 요금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각 사용 세대의 전기사용료를 계산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는 방법이다.  

. 세대 사용 전기료에 대한 전기공급약관 적용

1)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변전함에는 수전 및 변전에 따라 손실되는 전력량 비용시설의 감가상각비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추가비용(원가)이 발생한다.

저압전기로 변환하기위한 추가비용은 생산한 저압 전력량 전체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대 사용 전기료를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추가원가가 고스란히 공동사용 전력량에만 배분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

2)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 부과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전기공급약관은 사용용도 별로 요율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전기 사용용도에 따라 요율이 적용되어야함을 말하며, 국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의 저압(220V) 전기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3)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종합계약또는 단일계약에 의한 요금계산 방법은 공동주택 전체에게 부과할 요금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국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의 저압(220V) 전기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별표1. 1.주택용전력 가.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7. 소송제기에 대한 대책

. 관리규약 보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세대 사용 전기료에 대한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법규정체계에서는, 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관리규약을 다음 예시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예시]

전기료 1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2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저압 요율에 따라 산정한다.


. 적극적 소송참여

최근의 세대 사용 전기료에 대한 소송 사례 들을 보건데, 피고 측이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주장하여, 원고 측의 왜곡되고 무익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 파일 : http://www.johngl.com/ 에 등재)되었던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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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