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사실조회하는 방법=============================
=========세상에 이런일이==========
엉터리 감정원=전기인은 이런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1.계약서상의 공용전기
2. 한전에서의 사실확인서상의 공용전기
3. 손해사정인의 엉터리 공용전기와 아파트 단일요금의 누진제도 모르고....
※ 단일요금에서 공용전기 단가를 산출하려면 그 달(월)마다 누진제가 몇단계이냐부터 알아야 공용전기의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실수는 주택용전력의 누진등급에 대하서 전혀 모르고 단가를 124.56141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1. 세대수 : 607세대
2. 세대당사용량(214,938kwh ÷ 607) : 354[kwh/세대]
아파트의 단일요금으로 계약이 변경되면 공용전기의 단가는 아래의 주택용전력(고압)의 표에 의해서 한전에서 아파트로 청구가 된다.
1)기본요금 : 3,090(원/세대) x 607(세대수) = 1,839,210원
2)사용량요금 : 24,835,162원
(1)누진 1단계 : 100kwh X 56.10(원/kwh) X 607(세대수) = 3,405,270원
(2)누진 2단계 : 100kwh X 96.30(원/kwh) X 607(세대수) = 5,845,410원
(3)누진 3단계 : 100kwh X 143.40(원/kwh) X 607(세대수) = 8,704,380원
(4)누진 4단계 : 54kwh X 209.90(원/kwh) X 607(세대수) = 6,880,102원
3)전력요금계 = 기본요금 + 사용량요금 = 26,674,372원
4)부가세 = 3) X 10% = 2,667,437원
5)전력기금 = 3) X 3.7% = 986,950원
6)합계 = 3)+4) +5) = 30,328,750원(원미만 절사)
[▼ 아래의 전기요금 표는 2013년도 1월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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