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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에 도입된 전기요금(11년경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8008줄줄새는 전기요금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8221아파트 전기요금 시비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8042아파트 전기요금 산정방식

 

 <앵커 사진>클릭하면 자세히 확인 가능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7853단일 종합 전기요금에 대하여

 

 이번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많으시죠?
아파트 전기요금은 가정에서 쓰는 세대 전기요금과, 승강기나 가로등처럼 공용설비에서 생기는 공용전기요금으로 나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 요금 산정 방식을 정하는데요.
가정용이나 공용 구분없이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과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비싸게, 공용 전기료는 싸게 매기는 종합계약이 있습니다.
공용전기를 많이 쓰는 대단지아파트는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단일계약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 전기료를 둘러싸고 계약이 잘못됐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가 시비가 된 건지,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소송 대책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 : "2월달에 16만 9천 원. 전기세만!"
공용전기시설이 적어 단일 계약을 해놓고도 관리사무소가 종합 계약 방식 등으로 1억 천만 원 정도의 요금을 더 거뒀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한득용(부산 기장군) : "평균 만 원씩 보더라도 천5백 세대면 천 5백만 원씩, 전기료 하나만. 이렇게 관리비가 새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관리사무소는 계산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OO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그 부분은 관리 주체가 판단할 문제예요. 계약 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좀 절감될 여지는 있어요."
66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주민들도 불리한 전기료 계약 때문에 5천만 원을 더 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일계약이 유리한데 종합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낙성(부산 좌동) : "5년간 거슬러 가 보니까 단일 계약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어떤 때에는 천2백만 원을 손해 본 적도 있었고."
실제로 대법원은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관리 주체가 유리한 전기요금 방식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부당 징수한 전기료를 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신기락(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 : "한전 단가표는 전국에 동일되게 사용량과 금액이 일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과내역서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도 서울 시내 817개 아파트 단지 중 340곳이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잘못 선택해 2년 동안 161억 원을 더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앞두고 전기 요금 걱정 많으실텐데요.
아파트 전기요금의 경우 아파트 상황에 맞게 요금 산정방식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이 계약 방식을 두고 시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지난 5년 동안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주민들이 모여 소송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 : "월달에 16만 9천원 전기료만!"
66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주민들도 불리한 전기료 계약 때문에 5천만 원을 더 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가정과 공용 모두에 중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과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비싸게, 공용 전기료는 싸게 매기는 '종합계약'이 있는데 이를 아파트 단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이 유리한데 종합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낙성(부산 좌동) : "5년간 거슬러 가 보니까 단일 계약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어떤 때에는 천2백만 원을 손해 본 적도 있었고."

실제로 대법원은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관리 주체가 유리한 전기요금 방식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부당 징수한 전기료를 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 감사원도 서울 시내 817개 아파트 단지 중 340곳이 전기 요금 계약 방식을 잘못 선택해 2년 동안 161억 원을 더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공용 전기를 많이 쓰는 대단지 아파트는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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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