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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5. 15:48

나의 사무실 정보 & 아이템 = 돈/전기요금2022. 3. 25. 15:48

고객전용 지정계좌 이체 납부(예금주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이상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등에 해당되시는 경우 신청하시어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서 뒷면 참조)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환불을 이유로 고객님의 현금카드 및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체납요금의 개인계좌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입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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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

전기요금부과방식에 대하여.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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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

전기요금 영수증으로 3초면 에너지컨설팅 90%이상 알 수 있다.

3초면 전력분석으로 비즈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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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

제림은섹계타운 종합요금에서 단일요금으로 변경하지 않아 한전에 불로 소득발생된 자료-1
제림은섹계타운 종합요금에서 단일요금으로 변경하지 않아 한전에 불로 소득발생된 자료-2
실제부과역서임-2016년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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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

단일계약으로 변경해도 세대는 종합으로 부과되어야 타당​하기에 아래의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시 꼭 문서화 되어야 한다.

추가 항목

구       분

전기요금 종별에 따른 부과기준 개정<신규정 2018.08.01>

주택용요금 부과기준

종합요금(J)

전기요금 산정방식=J(종합요금 계약시)
J(종합)=①+②+ⓐ+ⓑ
① ▷ 주택용전력 : 세대별 전력량계(아이계량기)에 적산된 사용량에 따라 한전의 주택용전력(종합 ; 저압)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② ▷ 일반용전력 : 세대전기(①)와 급수용전력(ⓐ), 가로등전력(ⓑ)이 제외 된 공용전기 (모자분리된 통신사 등도 제외) 사용량

ⓐ ▷ 급수용전력(급수와 정화조에 사용)
ⓑ ▷ 가로등전력

단일요금(D)

전기요금 산정방식=D(단일요금 계약시)
D(단일)=③+ⓐ+ⓑ
③ ▷ 주택용고압 : 세대별 전력량계(아이계량기)에 적산된 사용량과 공용전기 사용량을 세대별로 환산하여 합산된 사용량(①+②)을 주택용고압(단일 ;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 ▷ 급수용전력(급수와 정화조에 사용)
ⓑ ▷ 가로등전력 

특기사항
<부과원칙>

 상기항에 따라 단일요금(D)방식으로 부과하려면 전산상(전기요금프로그램) 복잡(승강기 사용세대와 비사용세대, 모자분리 업체 별도 산정 등)하여 당 아파트에서는 한전과의 계약방식이 유리한 단일요금으로 계약되었어도 전기요금의 모법인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 규정의 원칙(전기를 절전하여 적게 사용한 사용자에게 누진효과를 완화하여 혜택 부여 등)에 따라 세대는 '고효율계약'전의 종합계약 방식 때의 부과 방식을 세대에 적용하고 그 나머지 전기사용금액(고효율 성과배분 지급 후 잔액)을 공용전기 사용량으로 나눈 별도의 사용량 단가(원/kw)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 상기의 내용을 회로록에 꼭 기재하여 부과하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한전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타 아파트에서 상기와 같은 규정이 없이 세대에 단일요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한전의 모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이 적용하지 않고 세대에 부과한 사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전기를 
많이 사용한 세대는 2002,6월 부터 산정한 결과 많게는 약 2000만원이상의 이득이 발생된 사례도 있고, 
전기를 절약하여 적게 사용한세대는 약 100만원가량 손해를 본 경우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수위에 해당합니다. 즉, 영세민이 매월 200kwh이하로 절전하여 십여년간 100만원 이상을 더 거둬서 많게 사용한 세대에 헌납한 결과가 된 어처구니 없는 처사입니다. 
 이를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합요금 때 매월 공용요금단가를 123원가량씩 내다가 

단일요금으로 부과시 약 비슷하게 100원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종합요금시 123원을 내었다면 단일요금시에는 0원이나 -단가 발생하여야 정상이거나 아니면 kwh단가가 현저하게 50원이하로 저렴해서 부과되야 하지만, 이를 계약전의 공용전기 요금 패턴에 적용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국민을 속이는 행위 입니다. 
즉,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안일한 근무로 수조원에 가까운 돈의 흐름이 10여년전에 감지되어야 하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모법에는 단일요금으로 변경시에 사실상 상기와 같이 표기를 하지 않고 부과되어진 아파트에서는 전기를 적게 사용한 세대에 배상되어야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면 주택용고압으로 부과시에는 일반용전력(공용전기요금절력)요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회의상에 꼭 표기하고 승인이 떨어졌을 때 시행되어야 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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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

- '주택용 고압 전력요금적용에 대하여 -

문종선
존글컴 대표
주택관리사 - ()신세기금강 나운주공5 관리소장
저서 : 아파트회의법

1. 문제의 발단

공동주택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 표기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에 전기료를 납부하며, 납부한 전기료를 각 사용세대에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때, 한전과 단일계약으로 계약한 공동주택이 각 세대에 전기료를 부과하면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저압전력요금표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에, 아파트의 세대 내 전기 소비수준이나 공용 전기 소비수준 등에 따라 부과차익(전기료부과충당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최근, 이에 대하여 일부 입주자등으로부터 부과차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 각 사용세대 전기 사용료 부과방법 개관

. 공동주택과 한전의 계약(납부) 방법

1) 종합계약 방법 : 세대별 사용분은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 전력()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Pt = ∑ PS + Pc
 Pt:공동주택 총전기료
 PS:세대별 전기료 -별표1. 1.주택용전력 가.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요율 적용
 Pc:공동 전기료 -별표1. 1.일반용전력 가.일반용전력(갑) (2)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요율 적용

2) 단일계약 방법 :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총 사용전력량을 세대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주택용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하여 평균전기료를 산출한 다음, 그 평균전기료에 세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Pt = Pa × n 
 Pa = (∑WS + Wc) ÷ n ➡ 별표1. 1.주택용전력 나.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요율 적용 
 Pt:공동주택 총전기료 
 Pa:평균 전기료 n:세대수 
 WS:세대별 전력량 
 Wc:공동 전력량

 나. 전기료 부과(징수)방법

1) 세대별 사용분 : 공동주택이 한전에 납부하는 총 전기료 중에서 세대별 사용분 전기료를 우선 부과하며, 각 세대별 사용분은 주택용 저압전력요금 (또는 주택용 고압전력요금)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공동 사용분 : 공동주택이 한전에 납부하는 총 전기료 중에서 세대별 사용분 전기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공동(사용분)전기료로 부과한다.
(이때, 부과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기료충당금으로 계상하기도 한다)

3. 단일계약 제도의 등장

  가. 단일계약 제도의 배경

공동주택(일부 저압수전 공동주택 제외)고압(보통 22,900V)의 전력을 공급받아 이를 220V로 변전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게 되며, 이에는 필수적으로

변전시설의 수전 및 변전에 따라 손실되는 전력량 비용,
변전시설의 감가상각비,
변전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부대비용(원가)이 발생한다.

그간, 이에 대하여 공동주택 측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결과로 2002년부터 단일계약방식이라는 새로운 계약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 단일계약 제도의 요율체계

공동주택이 한전과 단일계약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전기공급약관 별표1. 1.주택용전력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요율표는, 한전이 일반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별표1. 1.주택용전력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요율표에 비하여 6개 단계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 변전시설의 수전 및 변전에 따라 손실되는 전력량 비용, 변전시설의 감가상각비,변전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부대비용(원가)이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책정한 결과이다.

 4. 관리규약준칙의 문제점

. 관리규약준칙의 규정내용

주택법령에 의하면, 관리규약준칙은 각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준칙의 규정 내용대로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다.

각 시·도의 관리규약준칙은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오해의 소지 제공

관리규약준칙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이어서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뒷 부분이 단순히 관리주체의 계약방법을 규정한 것이지만, 불필요하게도 괄호 내에 (주택용 저압) 또는 (주택용 고압)을 표기함으로써, 마치 종합계약아파트는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 단일계약아파트는 주택용 고압 요금으로 세대사용 전기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무지 및 불성실한 규정내용

만일, 종합계약아파트는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 단일계약아파트는 주택용 고압 요금으로 세대사용 전기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것이라면, 이는 담당 공무원의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관리규약준칙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에는 세대전기료에 대하여,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살펴 보건데, “사용량은 계량기의 지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관리규약준칙의 해당 규정이 매우 부정확하고 불성실함을 보여 준다.

5. 세대 사용 전기료 소송 제기의 배경

. 소송 제기의 배경

소송 제기의 주된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규정된 관리규약준칙 규정과, 이를 수정없이 반영한 관리규약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 상의 오류에서 비롯된다.

또한, 일부 공동주택의 전기료 부과차익(전기료충당금)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처리도 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듯하다.

. 소송의 이익 여부

전기료 부과체계는, 공동주택이 한전에 납부하는 총 전기료 중에서 세대 사용 전기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공동전기료로 부과하게 된다.

만일,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였던 세대 사용 전기료를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각 세대에 환급하여 준다면 그 환급액 만큼 공동전기료가 증가할 것이며, 다시 공동전기료를 재계산하여 각 세대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사용세대로서는 소송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일부 세대의 경우는 왜곡된 소송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자 주 : 왜곡된 소송의 이익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압전기로 변환하기위한 추가비용이 공동사용 전력량에만 배분되는 모순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얻게되는 이익)

6. 세대 사용 전기료 부과에 있어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적용 문제

. 전기공급약관 내용 분석

1)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단일계약으로 계약한 경우에, 반드시 각 세대에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2)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단일계약에 의한 요금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세대 사용요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하여 인위적으로 평균치를 계산하는 있다. 이는 공동주택 전체에게 부과할 요금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각 사용 세대의 전기사용료를 계산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는 방법이다.  

. 세대 사용 전기료에 대한 전기공급약관 적용

1)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변전함에는 수전 및 변전에 따라 손실되는 전력량 비용시설의 감가상각비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추가비용(원가)이 발생한다.

저압전기로 변환하기위한 추가비용은 생산한 저압 전력량 전체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대 사용 전기료를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추가원가가 고스란히 공동사용 전력량에만 배분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

2)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 부과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전기공급약관은 사용용도 별로 요율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전기 사용용도에 따라 요율이 적용되어야함을 말하며, 국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의 저압(220V) 전기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3)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종합계약또는 단일계약에 의한 요금계산 방법은 공동주택 전체에게 부과할 요금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국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의 저압(220V) 전기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별표1. 1.주택용전력 가.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7. 소송제기에 대한 대책

. 관리규약 보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세대 사용 전기료에 대한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법규정체계에서는, 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관리규약을 다음 예시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예시]

전기료 1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2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저압 요율에 따라 산정한다.


. 적극적 소송참여

최근의 세대 사용 전기료에 대한 소송 사례 들을 보건데, 피고 측이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주장하여, 원고 측의 왜곡되고 무익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 파일 : http://www.johngl.com/ 에 등재)되었던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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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

손발 묶인 ‘전기요금’(1) 재생에너지 비용 전기요금에 반영 없는 에너지전환은 허구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다소비 탈피하는 산업구조 전환과 함께 추진해야 
‘에너지 효율 ․ 신산업’ 몇 년째 제자리...정부가 요금 묶어두는데 산업이 되겠나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는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요금인상으로 연결됐다는 야당의 공격이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한다. 국제 연료비가 올라 구입전력비가 증가했다는 논리다. 야당은 전기요금을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딴 데 있다.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 원전산업을 유지하고 싶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전기요금 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체계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강력한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만든 낡은 제도다. ‘중앙집중식’ 공급 체계의 독점구조에서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에너지전환’ 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분산전원이 확대되는 현 구조에서 빠르고 다양한 변화를 담아내기 힘들다. 시장의 다양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체계를 바꿔도 부족할 판에 전기요금은 정치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정부・정치권 쌈짓돈…누더기 된 특례・복지 요금이 한해 1조 2000억원

전기요금은 누더기가 됐다. 한해 6000억원가량 지원되는 특례요금을 보면 이해가 된다. 전통시장, 도축장, ESS사업자, 미곡처리장, 천일염 생산설비 등등 모두 특례요금을 받고 있다. 
정부가 누진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이 ‘필수 사용량 보장제도’다.
지난 2016년 12월 정부가 주택용 누진제도를 완화하면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구간에 있는 주택용의 경우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월 200kW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한해 저압은 4000원, 고압은 2500원을 할인해줬다. 일률적으로 사용량 200kW 기준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느냐다. 
할인은 200kW 이하 사용고객 943만호가 대상이다. 지난 2017년 기준 할인금액은 3950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것은 200kW 이하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만큼, 1인가구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해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란 주장이 많았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얘기를 꺼낼 때 본인이 200kW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명분과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월 200kW 이하 사용으로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의 수혜를 받은 943만 가구 중,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7%인 16만 가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kW 이하 사용 가구 총 943만 가구 중 월 8000원에서 2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할인받는 기초수급자(29만4000가구), 차상위(7만4000가구), 장애인(13만9000가구), 상이유공(1000가구), 독립유공(1000가구) 등 51만 가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공제혜택을 받는 943만 가구 중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6만9000가구), 1년 미만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3만5000가구), 5인 이상이 함께 사는 대가족(2만6000가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주택(2만9000가구),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2000가구) 등 실제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6만 가구였다. 
일반적으로 전력사용량은 가구원 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1115만 가구에 이르는 1~2인 가구들이 대부분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100kWh씩 확대했다. 가구당 평균 1만200원씩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었지만, 한전은 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손실금액은 약 35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7~8월 두 달 동안 사회배려층 할인 30% 확대에 따른 비용 230억원, 출산가구 확대적용 금액 127억원 등 전기요금 한시할인 금액은 4000억원에 육박한다. 
올해도 누진제도 개편보다는 누진구간 확대 등 한시적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전이 떠안은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해 보전을 해준다고 했지만, 국회 논의 차원에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ESS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 요금제도를 신설했다. 
ESS를 설치하고 밤에 충전하면 경부하 요금을 50% 할인해 줬다. 원가가 53~68원/kWh밖에 안 되는 경부하요금에 50% 할인까지. 사업자들은 원가의 30% 수준에서 전기를 충전했다. 여기에 지원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17년 500억원대에서 2018년에는 약 1800억원으로 급증했다. 돈이 되다 보니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긴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ESS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ESS가 가동을 중단하며, 사업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됐다. 정부는 해결사로 한전의 역할을 주문한다. 
손실보상을 특례요금 연장(2020년 말 중단예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ESS가 설치되고 화재로 가동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한전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례요금 연장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권 없는 국민들…가구별 생활 패턴에 맞는 요금설계 할 수 있게 개선해야

 

1974년 12월 처음 도입된 누진제도는 전기가 부족한 당시 전기절약을 통해 수요를 줄 일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징벌적 차별요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누진제도를 놓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45년 동안 가정의 전력 수요증가 억제에 큰 역할을 한 누진제도는 주택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누진제도는 보편적 전기요금 할인제도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지난여름 홍역을 치르면서 구간을 완화하고 할인폭을 넓혔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는 만큼 누진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선택 요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리얼미터에서 국내 성인 남녀 3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주택용 누진제에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전체의 72.4%에 달했다.
사실 주택용 전기요금의 선택용 도입은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제도다. 이미 각국의 전력회사들은 선택요금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표 참조>
한전도 현재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발맞춰 현행 누진제, 누진제 완화, 단일요금제도(누진제 폐지), TOU(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세계 전력회사들은 누진제도를 기본으로 TOU요금제도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누진제도 기반의 TOU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한 달 전기사용량이 200kW 미만인 가정의 경우 현재의 누진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kW 미만 사용자는 기본요금이 910원에 전력량 요금이 93.3원/kWh으로 주택용 판매단가 평균인 108.50원 /kWh보다 저렴하다. 반대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온풍기 사용이 많은 가정의 경우 전체적인 기본요금을 높이면서 사용량 요금을 낮추는 요금제 도입이 가능하다. 설계 방법에 따라 각 가정의 수요패턴을 분석해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물론 가정에서 수요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걸림돌도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고압 단일계약 방식이 많다. 각 가정의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아파트 전체가 통합 1건의 검침 계약을 하고 있다. 세대별 검침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개별세대가 한전과 1대1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AMI가 보급된 일반 주택의 경우 한전과 일대일 계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AMI 보급 속도에 따라 가정의 TOU요금제 확대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누진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현재 13.6% 수준인 주택용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는 있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kWh 증가했다. 
전력 전문가들은 누진제도는 보편적 전기요금 할인제도 역할도 하고 있다며 소비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가정에서 전기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나쁘거나 막을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에 혜택 몰린 ‘산업용 경부하요금’…에너지다소비 업종 고착화 

2017년도 전력판매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객수 2300만호 중 300kW 산업용(을)의 경우 44만4000호(0.2%)에 불과하지만 판매량은 51.4%를 차지했다. 또 한전의 판매수입 중 50%를 담당한다. 소위 ‘빅 컨슈머’라 할 수 있다. 
경부하요금은 전력사용이 많은 낮 시간대 사용을 줄이고, 전력사용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전기요금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53~68원/kWh까지 다양하다. 2017년 기준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09원/kWh의 절반 수준이다.
경부하시 전력판매량은 산업용의 절반,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으로 보면 25%가량 된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25%는 원전(62.05원/kWh), 석탄(78.49원/kWh)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경부하요금 인상에 대한 주장은 에너지전환과 별개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경부하시간대에 전력수요가 늘면서 석탄, 원전과는 별도로 값비싼 LNG발전까지 가동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경부하요금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특정 분야에 집중된 요금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41만4000곳이며 사용량은 28만5970GWh에 달한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업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대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았다. 이는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2017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은 3만 7372GWh로 대기업 사용량의 5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41만개 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 48%보다 5%p 높은 수치다.<표 참조>
반면 지난해 기준 산업용(갑) 요금제를 사용하는 37만여개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kWh당 119.54원으로 산업용(을) 요금제를 사용하는 4만4000개 대기업·중견기업의 판매단가 106.26원보다 13% 더 비싸다.

◆도매가격 소매가격 따로 노는 요금구조…에너지전환 발목 잡는다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열 요금 등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석유, 경유, LPG 등의 석유제품도 국제유가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이 변동한다. 유독 전기에 대해서만 도매가격 연동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도매가격 연동제는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3~5개월의 연료비 변동을 산출해 1~2개월 이후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제도다. 석유, 석탄 등 국제 연료가격이 폭등할 경우 에너지절약으로 수급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또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기 생산원가의 90% 이상을 원자재가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때와 배럴당 20달러 때에도 소매요금은 변동이 없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전기요금 가격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전력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연동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언론 칼럼에서 “에너지전환을 정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모두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의 도입 없이는 전력부문에서의 에너지전환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일반 채소보다 유기농 채소가 더 비싸고 일반 벽지보다 친환경 벽지가 더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다. 유기농 채소와 친환경 벽지의 가격을 임의로 통제하면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며 “경직적 전기요금 결정방식을 고수할 경우,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은 느려지고 더 나아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비용 얼마 드는지 국민들은 깜깜…누가 국민들 눈을 가리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설치된 태양광이 2GW를 넘었다. 분야별로 보면 태양광 2027MW, 풍력 168MW, 수력 6MW, 바이오 755MW, 폐기물 33MW 등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더 증가한다. 비싼 재생에너지가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고민이다.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전력단가를 보면 원전은 kWh당 62.05원, LNG 122.4원, 재생에너지 168.64원이었다. 비싼 에너지가 늘면 늘수록 구입전력비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소매 요금에 반영은 안된다. 
신재생발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RPS 정산비용이다.
현재 신재생발전량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에서 SMP로 정산하며 공급의무자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의 RPS 비용은 REC기준 가격으로 지급한다. 의무공급자의 의무 공급량이 매년 늘면서 RPS 정산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제도가 시작돼 이행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비용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지불한 RPS 비용은 2조원을 넘었다. 올해부터는 비용이 더 는다. 발전사업자의 의무비율이 그동안은 매년 0.5%p씩 증가했는데 올해부터는 1%p씩 는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재생발전량과 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등을 종합해 추산해 보면 올해부터 향후 4년간 매년 6000억원 이상씩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재생에너지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국민들이 깨끗한 에너지사용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전기요금을 정산할 때 기본요금+전력량요금+신재생에너지촉진부과금(신재생에너지 부과금 단가×1개월 사용전력량)을 더해 전기요금을 정산한다. 


◆정부는 정치권 눈치보고, 정치권은 전력 볼모로 이념대결…전력산업 생태계는 붕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했다. 비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요금인상 없이 전력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요금인상 요인을 즉시 요금에 반영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은 올해 재무여건을 반영해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10% 이상 줄였다. 송변배전 등 사업자들은 한전의 예산 계획에 따라 한 해 농사를 짓는데, 올해는 울상이다. 설비 유지보수 예산, 자재구매 물량 등 어느 곳 하나 줄지 않은 곳이 없는데, 한전 내부적으로 당초 계획된 예산 대비 30% 가까이 추가 절감을 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민간발전사들에 돌아가는 돈도 결국은 한전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고정비와 변동비(연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LNG발전소는 복합발전(GT+ST)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고정비(용량요금)는 가스터빈 건설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적정비용의 60% 수준밖에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다. 또 전력생산을 위해 연료비를 포함해 환경비용, 용수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순수 연료비 외에는 정산을 해주지 않다 보니 손해를 보면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사이 정치권은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한심한 이념대결에 몰두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주장하는 쪽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현혹하고 반대쪽은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에너지전환이 틀렸다는 명분 쌓기일 뿐, 산업생태계 붕괴에는 별 관심이 없다. 
장길수 고려대 교수는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자구노력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이전보다 더 비싼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5월 23일(목) 10:42
게시 : 2019년 05월 24일(금) 14:30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손발 묶인 '전기요금'(2)쓸 돈 천문학적…요금 묶어두니 빚내서 투자


전력공기업...쓸 돈은 천문학적, 요금 묶어두니 빛내서 투자해야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59192920180018002--<출처>


정부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전기요금 체계’ 를 손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 체계개편이 누진제도의 일부 완화 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전력공급 환경의 변화에 맞게 요금체계를 손질하지 않을 경우 ‘전력시장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성 기반의 전력공급에서 환경에 무게를 둔 전력공급 정책으로 바뀌면서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냐가 핵심 과제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에너지전환을 추진한 국가들은 환경비용을 소비자요금에 반영해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는 공기업인 한전을 포함해 6개 발전공기업이 증가하는 비용을 흡수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확충을 위한 투자와 환경시설 개선 등 10년 내에 투자해야 할 돈이 각 회사별로 20조원 가까이 된다.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비용 요금에 반영 못하면 전력공기업 전체 부실에 ‘3020에너지전환’도 장담 못해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용량의 20%(총 설비용량 63.8GW)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문제는 한전, 한수원 발전5사 등 전력공기업이 정부 목표의 약 82.6%에 달하는 52.8GW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한다.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표1 참조>
한전을 비롯해 발전 6사 각 사별 투자비용은 약 61조원으로 추정된다. 또 SPC를 설립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01조7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전력그룹사들은 또 2022년까지 7조 5000억원을 투자해 석탄화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50.1% 줄일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계획은 있는데, 막대한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받지 않을 경우 전력공기업 전체의 부실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3020 에너지전환’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표2 참조>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재정악화 원인진단 톤론회’에서도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진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의도는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전력공기업의 영업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분석한 전원 믹스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의 전원구성을 2016년 발전량 실적치(총발전량 54만441GWh, 발전량 비중 신재생 20%, 원자력 17.9%, 석탄 23.7%, 가스 38.4%)에 반영하면 발전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별 정산단가와 배럴당 43.4달러의 유가로 계산된 수치인데 배럴당 70~150달러 수준의 유가 상승이 이뤄질 경우에는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로 증가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최소 21%라는 진단이다.

‘전기요금’ 올리면 새로운 산업 뜬다...대규모 장치산업 고효율화 전환해야
전기요금 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요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데 요금이 오르면 제조원가가 올라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 동의할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원가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주장도 있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한전이 아닌 거시경제를 보는 전기요금 정책이 필요하며, 요금이 올라도 기업의 부담은 같아진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전기요금과 전기생산성은 동행을 하는데, 요금을 2배로 올리면 전기를 활용한 생산성도 2배 증가한다"며 "이는 연료를 기술로 대체하는 성장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신사업 성장효과로 바로 나타난 것이 조명분야다. 지난 2013년 정부는 한해 두 번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그해 1월 4.0%를 올린 후 11월에 5.4% 인상했다. 2010년 이후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은 28% 올랐다. 덩달아 커진 시장이 LED 조명시장이다.<표3 참조>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전기소비를 아낄 수 있는 분야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산업이 큰폭으로 성장했다. 2013년 8130억원 이었던 LED조명시장은 지난해 2조3470억원 시장으로 성장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오는 2022년이면 5조88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원 분야와 관련 응용산업까지 합할 경우 시장 규모는 17조원 시장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조정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됐지만, 주로 국제유가 변동폭을 반영한 원가회복 수준이었다.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전기요금 조정 현황을 보면 총 12번의 조정이 있었다. 이 기간동안 물가는 271%올랐는데 전기요금은 50% 상승해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13년 이후 전기요금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요금 변화가 없다보니 MB정권이후 꾸준히 추진한 에너지신산업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한발짝도 진척이 없다. 그마나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은 ESS사업도 어찌 보면 충전요금 할인 등 요금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준 결과다.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에너지전환’이란 정책 틀에 전기요금을 묶어두면서 신산업을 포기하고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있다. 


작성 : 2019년 05월 30일(목) 14:08
게시 : 2019년 05월 31일(금) 10:58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Posted by GBS23

2002년 6월에 도입된 전기요금(11년경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8008줄줄새는 전기요금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8221아파트 전기요금 시비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8042아파트 전기요금 산정방식

 

 <앵커 사진>클릭하면 자세히 확인 가능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7853단일 종합 전기요금에 대하여

 

 이번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많으시죠?
아파트 전기요금은 가정에서 쓰는 세대 전기요금과, 승강기나 가로등처럼 공용설비에서 생기는 공용전기요금으로 나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 요금 산정 방식을 정하는데요.
가정용이나 공용 구분없이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과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비싸게, 공용 전기료는 싸게 매기는 종합계약이 있습니다.
공용전기를 많이 쓰는 대단지아파트는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단일계약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 전기료를 둘러싸고 계약이 잘못됐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가 시비가 된 건지,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소송 대책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 : "2월달에 16만 9천 원. 전기세만!"
공용전기시설이 적어 단일 계약을 해놓고도 관리사무소가 종합 계약 방식 등으로 1억 천만 원 정도의 요금을 더 거뒀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한득용(부산 기장군) : "평균 만 원씩 보더라도 천5백 세대면 천 5백만 원씩, 전기료 하나만. 이렇게 관리비가 새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관리사무소는 계산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OO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그 부분은 관리 주체가 판단할 문제예요. 계약 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좀 절감될 여지는 있어요."
66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주민들도 불리한 전기료 계약 때문에 5천만 원을 더 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일계약이 유리한데 종합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낙성(부산 좌동) : "5년간 거슬러 가 보니까 단일 계약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어떤 때에는 천2백만 원을 손해 본 적도 있었고."
실제로 대법원은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관리 주체가 유리한 전기요금 방식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부당 징수한 전기료를 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신기락(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 : "한전 단가표는 전국에 동일되게 사용량과 금액이 일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과내역서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도 서울 시내 817개 아파트 단지 중 340곳이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잘못 선택해 2년 동안 161억 원을 더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앞두고 전기 요금 걱정 많으실텐데요.
아파트 전기요금의 경우 아파트 상황에 맞게 요금 산정방식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이 계약 방식을 두고 시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지난 5년 동안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주민들이 모여 소송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 : "월달에 16만 9천원 전기료만!"
66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주민들도 불리한 전기료 계약 때문에 5천만 원을 더 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가정과 공용 모두에 중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과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비싸게, 공용 전기료는 싸게 매기는 '종합계약'이 있는데 이를 아파트 단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이 유리한데 종합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낙성(부산 좌동) : "5년간 거슬러 가 보니까 단일 계약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어떤 때에는 천2백만 원을 손해 본 적도 있었고."

실제로 대법원은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관리 주체가 유리한 전기요금 방식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부당 징수한 전기료를 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 감사원도 서울 시내 817개 아파트 단지 중 340곳이 전기 요금 계약 방식을 잘못 선택해 2년 동안 161억 원을 더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공용 전기를 많이 쓰는 대단지 아파트는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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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