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4

« 2024/4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2019. 7. 25. 07:32

KBS VS GBS가 다른이유 2019. 7. 25. 07:32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019. 7. 25. 06:36

KBS 언론의 한계 2019. 7. 25. 06:36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013년도 한양(서울)에 GBS씨앗을 뿌리려 가을부터 소쩍새가 울어대듯이 줄기차게 자가용으로 KTX로 현재(2013년 11월 ~2015년 1월 23일)까지 십여차례 서울을 다녔다. 한양에서의 첫사랑(상암8단지)의 인연을 맺으러.............
그것도 오동교 부사장과 SH(도시개발공사)와의 GBS(그린빌딩시스템 ; APT 고효율시스템)라는 씨앗을 뿌리려고....
하지만 서울이라는 곳은 내게 참으로 어려운 가시밭이였고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단일요금과 종합요금이 어느새 14년(2002년 6월 도입)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한양은 무관심으로 가득 차있다. 종합/단일에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에 비해 각종 정보등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2013년 12월 23일자로 첫 계약을 종합기준으로 해서 성과배분을 하였고 공사는 2014년 2월부터 준비해서 4월경에 지하주차장의 LED조명공사를 완료해서 5월부터는 정상적인 성과 배분이 이뤄져야 했지만.......

상암8단지 2번째 관리사무소장이 첫번째의 계약을 종합기준이 아닌 단일 계약으로 재 변경해서 아파트쪽으로 유리하게 2014년 2월 23일 계약서를 변경하고 아파트도 단일요금이 분리한 1월~4월까지는 종합요금으로 있었고 5월부터12월까지는 아파트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약 3000만원이상의 이득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컨설팅하고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서 계약이후로 단일요금이 불리한 조건(공용전기 25%이상으로 비효율 아파트)에서 현재 고효율로 되도록 멀티지비스타(주)CEO가 직접 수십번을 찾아와서 이해와 설득으로 올인하였것만 현재까지 사회적윤리마저 저버리는 파터너(?)가 되어 있다.

 처음에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인내하면서 입주자대표와 2번의 자세한 설명회를 비롯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이해 시켰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헛수고였다. 가능하면 이해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가 아직까지 미 해결이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거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통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역사따라 질실따라에 고지하게 되었다.

전기는 수십만분의 1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은 아파트 녹색시설개선 방법중에 이제 약 30%밖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 약 1년을 훨씬 넘긴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스스로 절전을 행하고 있어 약 55%정도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겨울철의 동파방지관련해서 자체 절전방안을 꽤해서 약 겨울철의 공동전기를 꽤많이 자체 줄인것이 증명되었다. 그 결과 약 1천만원이상의 절감효과(GBS의 컨설팅 이전과의 비교) 발생되었다. 즉, 멀티지비에스(주)에서 GBS(그린빌딩시스템)의 주요 포인트는 불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약 50%이상으로 의술과 같은 기술의 가치다. 즉, 현재 상암8단지에서 자체 줄일 수 있는 것은 겨울철에 한해서 영향을 끼치지만 나머지 약 50%정도의 절전 노-하우는 아직 미 적용되었다. 가능하면 이번 기회를 축으로 상생하는 모드로 변했음 한다.

 

 

 

 

 

 

 

 

 

 

 

 

 

 

 

 

<상기의 내용은 2013년도에 제안을 하였고 2013년 12월 23일 첫계약을......>

아래의 내용은 상세한 내용으로 한전 사이트에 기록된 내용으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함 

 

<↓아래 2008년도의 초기에는 입주가 100%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단일요금에서 변경하지 않았어야 했다. 즉, 모든 아파트에서는 입주가 80%미만일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단일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는 상암8단지의 841세대를 기준으로해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입주율이 50%(420세대입주)일 경우에는 한세대가 사용하는 평균 KWH가 500[kw/세대]라고 해도 전체세대를 평균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전서 세대당 250[wk/세대]사용한 전기금액으로 계산 되어 지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사회적 동물로서 기본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사회윤리다!

대구에서의 첫사랑(복현서한타운)의 실폐(2006년 12월 첫계약 해지)와 같은 연이 될 것 같다.

서울에서의 인연이 또다른 시련이 될 수 있어도 人間 Gold Bell Star는 그 운명을 받아 들이겠다.

2015년 2월 21일 우주의 모든 별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글을 마친다...........


결과보러가기

:
Posted by GBS23

 더이상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전기과장 & 아파트관련하여 일하시는 사람들께서 법의 어처구니 없는 장난에 이제는 두고만 볼 수 없다. 다 같이 이 기회에 엿장사 맘대로 판결하여 국가가 아니 아파트 종사자들이 아니 경제가 잘못된 법의 장난에 휘말려서 전국이 혼란에 처해 있다.이래서는 않된다. 이기회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아파트 일꾼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적는다. 

 

원본

 

 

▲원고가 실제로 주장한 소송건의 원본

 ☞ 2008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작된 창원지방법원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사례로 법조계가 아파트 관계자를 우롱하는 웃지 못할 사건의 진실을 소개해서 다시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전기과장, 제대로 일을 잘하는 입주자대표들이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가 지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 동안 개발한(약 2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 DNA분석 PG(한전사이버 지점의 기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초(약 23초)이내로 2002년 6월이후의 한전의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에 대해서 1원이내의 오차 범위에서 정밀분석)을 이용하여 그 진실을 소개한다.<참고로 본인이 上記의 똑같은 사건을 조사기간에 직접찾아가 협조하여 경북의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손을 들어 줬지만(2012년도 7월) DG지방법원에서는 그 반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2014년 7월) 사건을 가지고 법조계의 맘대로 180˚ 다른 판결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맘에 "부러진 화살(법의 횡포 ; 무지의 소치)"이라는 타이틀로 공개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에 관한 사건으로 수천건이 엿장사 맘대로 판례를 하지만 이를 보고 그 동안 10년가량 수차례 많은 글을 올렸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제발 한 법조계의 오판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내어 다시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여 한전의 모법을 이해하고 잘 만들어진 제도를 단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남용과 오용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전의 누진제라는 기본 취지는 전기를 절약함과 영세주민(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즉,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를 절전하라는 母法(한전의 전기요금제도)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法의 기본적인 상식을 왜곡한 상기의 법조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경고장을 보내고 싶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한전에서도 아파트 전기요금(단일 누진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홍보와 계몽이 있어 다시는 전국민이 어정쩡해서 웃지 못할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피해가 가지 않았음 한다.

 

▼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100%의 사실을 가지고 원고의 사건을 일반인도 알 수 있게 편집한 내용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12월간의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샘풀4개월 12,000원 x 62개월=744,000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웃지 못할 애피소드 사건을 가지고, 즉, 눈이먼 4명이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판결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전기라는 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따라 한전의 기본적인 전기요금 규정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62개월이 아니라 62년까지도 계산이 가능한데 원고가 엉털이로 계산한 사실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까지 "피고 측 기각"이라는......

더 이상은 글을 이어 쓸 가치도 없어 본론으로 들어간다.  
<아래↓소장은 4개월 사건만 가지고 계산된 것으로 차후에 62개월까지 모두 공개해서 법조계의 오판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임>

 

               ↑상기의 계산 근거는 아파트에서 부과한 사실을 가지고 상세히 표기 되어 있음(100% 정확)

 

 

 

 

▼아래의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4개월간의 내용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부과한 고지서를 토대로 한전의 전기요금의 단일요금으로 해서 계산된 결과로 1%의 가정도 하지 않는 결과를 계산식함께 표기한 내용임. 즉, 아파트의 단일요금은 일반용(종합요금에서나 존재하는 공용전기부분의 전기요금의 종별로 단일요금으로 한전과 계약을 변경(종합→단일)하는 동시에 단어의 의미(단일)대로 한가지 요금뿐이라는 것이다. 즉, 아파트에서 과거(종합요금계산 시)의 습관에 따라 공용전기라고 이름붙여진 공용의 전기요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테면 원고가 주장하는 4개월의 세대별 공용전기(2010년11월의 43kw, 2011년 4월의 45kw, 2011년 6월의 36kw, 2011년12월의 50kw)을 말한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것(세대사용량)만을 가지고 종합과 단일요금에 대해서 어느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사실로 요즈음 박정부에서 주장하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같은 맥략이다. 즉,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왜곡된 사실을 정상화하는 이번 판례는 대법원이 대대대대대대법원이라고 해도 묶고해서는 아니된다. 법피아가 판을 처서는 세상이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법보다 진실이 더 크다는 메세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원고가 왜곡한 첫번째 계산근거 & 고지서>
△▽원고가 억지주장으로 법조계를 혼돈시키고 이로 인해서 엉터리 판결로 전국을 혼란케한 위증사건사례의 표본

↑上記의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원고가 왜곡한 두번째 계산근거 & 고지서>
△▽원고가 억지주장으로 법조계를 혼돈시키고 이로 인해서 엉터리 판결로 전국을 혼란케한 위증사건사례의 표본

↑上記의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원고가 왜곡한 세번째 계산근거 & 고지서>


△▽원고가 억지주장으로 법조계를 혼돈시키고 이로 인해서 엉터리 판결로 전국을 혼란케한 위증사건사례의 표본

↑上記의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원고가 왜곡한 마지막 네번째 계산근거 & 고지서> 


△▽원고가 억지주장으로 법조계를 혼돈시키고 이로 인해서 엉터리 판결로 전국을 혼란케한 위증사건사례의 표본

↑上記의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상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합요금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용(공용)단가가 120[원/kw]가량이나 공용전기를 절전하여 종합요금에서 단일요금으로 변경해서 54.2[원/kw]으로 50%이상 절감시킨 주요내용은 "아파트 고효율(아파트 녹색시설)효과"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원고가 말하는 <종합-단일>차액이 -3,290원(50kwh x (120-54.2)원)으로 상기의 한달만의 계산근거로 본다면1,320원(3,290-1,970)으로 62개월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1. 원고의 이익 발생 = 81,840원 ; (3,290-1,970)x62개월

2. 원고가 주장한 -744,000원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81,840원 이익을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잘못으로 판결해야 올바른 법이고 착한 판사다.

 

 

 

 

 

 

 

 

 

 

 

 

 

 

 

 

 

 

 

 

 

 

 

 

 

 

 

 

 

맺음말

부러진 화살이 되지 않기를....

원고가 행하는 진실은 전기요금에 있지 않다.

원고가 행하는 액션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행하는 행위 또한 자잘못이 어디에서 있어나가 중요하다.

단지 전기요금에서 모든 시선이 있겠지만 그 진실은 ....................

♡이♡없♡기♡♡♡♡♡♡♡♡♡♡♡♡♡♡♡♡♡♡♡♡♡♡♡♡♡

♡♡♡♡♡♡♡♡♡♡♡♡♡♡♡♡♡♡♡♡♡♡♡♡♡♡♡♡♡♡♡

♡♡♡♡♡♡♡♡♡♡♡♡♡♡♡♡♡♡♡♡♡♡♡♡♡♡♡♡♡♡

♡♡♡♡♡♡♡♡♡♡♡♡♡♡♡♡♡♡♡♡♡♡♡♡♡♡♡♡

♡♡♡♡♡♡♡♡♡♡♡♡♡♡♡♡♡♡♡♡♡♡♡♡♡♡♡

인간이기에 존재한다. 사람이기에 限이 남아 있기에......

그 맺힌 감정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

♡♡♡♡♡♡♡♡♡♡♡♡♡♡♡♡

♡♡♡♡♡♡♡♡♡♡

전기를

 

2014년 8월 1월 이른 새벽에 Gold Bell Star 올림

 

:
Posted by GBS23

아래의 내용을 올리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다음과 같은 전기요금문제가 끊이지 않고 수천건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11년 6개월(2002년 6월 도입)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대구의 시지의 모 아파트에 있었고 진행중인 사건임.

ⓒ아래와 같은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 없는 사건을 구청과 법원에 신고 하지만 판사마저 오판을 하기에 상세히 올린다.

ⓔ원고는 지비스타(주)의 녹색시설개선을 도입한 동대표이고 피고는 같이 함께 녹색시설을 하자고 동의했던 대표간의

   갈등에서 시작되어 어느새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구청과 법원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올렸다.

ⓕ참고가 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원한다.<아래의 사건은 앞의 판사가 피고에게 넘 관대(?)하게 판결해서 재차 항소한 사건임 ....... 현재 진행중인 것을 생중계 할 예정임 지속적으로 결과까지 올려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의

법조계의 반응이 궁금하다.>

 

 

 

 

 

 

 

 

 

 

 

 

 

 

 

 

 

 

:
Posted by GBS23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가끔 의문이 간다. 그래서 그동안 전기관련해서 30년을 올인하여 누구보다도 전기인에게 부끄럽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인으로 거듭나려고 그동안 인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사건을 접하고 부터는 더이상은 방종이라고 생각되어 그 문제점을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으려 한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지비스타(주)로 보내온 내용임.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답변과 KC인증서 자료 입니다.

즉, 등기구의 설치로 형광등이나 LED램프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비스타(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누구나 설치하고 등기구를 연결해서 배선하여 사용하여도 전기공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형식을 인정받은 제품임에 확실한데,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는 어느 한 민원인으로 접수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임으로 무격자라고 결정짓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도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비스타(주)에서는 전기용품인증과 금형 및 각종 개발로 투자된 금전적인 손해와 국가에서 LED보급사업에 동참하려는 의도를 고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간주되오니 즉시 시정명령을 해서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중단 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지비스타(주)와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Posted by GB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