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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에 해당되는 글 2

  1. 2020.01.12 명판결-실전으로 배우는 단일-종합요금
  2. 2019.09.11 주택용(저압;종합) 사용량별 요금표

◐ 아래의 내용은 강력추천하고자 합니다. 

결론 : 전기요금에 대하여 가장 확실히 파악한사례로 추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요 : 혹시 세대부과을 단일요금(주택용고압)으로 부과한 아파트가 있으면 하루 빨리 아래와 같이 세대는 주택용전력(저압 ; 종합요금)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법적소송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 : 그동안 18년이상의 결과를 보면 적게 사용한 세대가 사용한 평균사용량(즉, 아파트 전체의 평균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한사람은 무조건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적게 절전하고 아파트전체의 10%에 속하는 세대는 약 80만원이상 손해를 입게 되고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게는 2천만원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명판결 1/9
명판결 2/9
명판결 3/9
명판결 4/9
명판결 5/9
명판결 6/9
명판결 7/9

 

명판결 8/9
명판결 9/9

▲上記    

내용을 올린 이유를 세가지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의 기술를 다르는 기술자나 법을 판단하는 판사나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다.
   돌팔이 기술자나 돌팔이 판사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 그 동안 전기판결에 대해서 수많는 건을 살펴보았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판례들을 보면 참으로 장님이 코끼리 판단하는 것하고 똑같았지만 상기의 판결문을 보고서 나는 명판사라고 칭하고 싶어 올린 첫번째고,

2. 전기요금에 무지한 전기인과 아파트관리를 하시는 사람들께 공부좀 하였으면 하는 맘으로,

3.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의 모법(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한전의 전기요금의 맥은 아래와 같다.

    1)전기절약한 사람.
    2)영세주민.
    3)전기를 적게 사용한 대상
   그러나 세대를 단일요금를 부과하면 상기의 삼항(1)~3))에 위배되는 행위다.
즉, 적게 사용한 세대를 예로 든다면 
 아이계량기의 사용량이 월100(kwh/세대/주거용) 사용해서 단일요금으로 부과되어 종합요금보다 500원절감받고, 공용전기사용량이 월100(kwh/세대/공용)사용해서 월10,000(원)이상을 더 납부하는 경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상기의 판결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파트에서 특히 종합요금에서 공용전기의 단가를 150원씩 내다가 단일요금으로 변경하고 100원씩 납부하게 되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적게사용한 세대에서 kwh단가가 50원씩 절감되었다고 착가하는 것이. 이는 세대를 단일요금으로 부과하였기때문에 공용전기요금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것임.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으로 적게 사용한 사람이 엄청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적게 사용한 세대가 그 동안 피해본 금액이 약 80만원이상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한 세대가 2000만원이상 이익이 보았다는 결론입니다.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단일요금으로 변경하였다는 아파트는 공용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해서 한전과의 계약을 단일요금으로 변경하는 것의 가장 큰 공은 전기를 적게 사용한 세대가 있기에 한전으로 부터 누진등급을 낮추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된것입니다. 이를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적게 사용한 세대(1단계누진등급)는 기본요금이 730원만 내면 되지만 많게 사용한 세대로 인하여 기본요금을 전세대가 세대당 5000원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일요금으로 변경되어 공용요금의 단가는 30원미만에서 -50으로 책정되어야 정상인데,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현재 눈뜨고 사기당한 격이 되는 것이 바로 세대를 단일요금으로 부과해서는 아니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도 모르면,,,,http://gs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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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BS23

주택용 저압(200kw이하)

 

주택용저압(400kw이하)
주택용저압(400kw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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